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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 나섰다

계속되는 방지 노력에도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사건이 끊이지 않자 뉴욕시가 화재 예방을 위한 새로운 조치에 나섰다.   22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리튬이온배터리로 인한 치명적인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안전한 전기자전거 충전 및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뉴욕시 ‘안전 충전 액셀러레이터(Safe Charging Accelerator)’를 출범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 교통국(DOT)은 내년까지 상업용 시설과 주거용 건물 앞에 야외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소 설치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충전소 설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뉴욕시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야외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 캐비닛을 내년까지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적합한 충전기 사용으로 야기된 배터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로라 카바나 시 소방국장은 “화재 위험이 큰 실내에서 충전하는 것보다 야외 충전이 사고 발생 확률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DOT는 전국 최초로 ‘리튬이온 보상판매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재 안전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법’ 리튬이온 배터리나 전기자전거를 시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제출하면, 안전 인증을 받은 고품질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뉴욕시 거주자 ▶18세 이상 ▶음식 배달 근로자로 지난 1년 동안 최소 1500달러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뉴욕시정부는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교육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 사건의 59%가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데이터에 따른 조치로, 뉴욕시는 배터리 관련 교육 캠페인에 100만 달러를 투입했다. 이에 따라 시 소방국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교육 캠페인을 시작한다. 리튬이온배터리는 국가 공인 테스트 기관에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수리’가 아닌 ‘교체’가 요구 된다는 등의 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다.     아담스 시장은 “전기자전거는 올바르게 사용만 하면 교통 체증과 배기가스를 줄이는 교통수단이지만, 인증되지 않은 배터리로 구동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리튬이온배터리 뉴욕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화재 예방 화재 안전

2024-07-23

화재 위험 줄이고자 한다면…학교에는 ‘준불연 이상의 자재’ 사용해야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화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는데 그 중에서 가연성 자재로 인한 화재도 적지 않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시 천장재를 통해 급속도로 연소가 확대되기도 한다.   이처럼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천장재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에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및 화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DMC금속천장재’ 등 준불연 이상의 자재를 고려할 수 있다.   방염자재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섬유나 목재 같은 연소하기 쉬운 재질에 화염확산 지연을 위한 가공 처리 방법을 적용한 자재로, 가연성 천장재인 SMC플라스틱천장재에 비해 열에 강할 뿐 재질 자체가 불연성을 가진 자재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화재는 물론 전반적으로 확실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에 비해 DMC금속천장재는 용융점(녹는점)이 화재 발생 시 평균온도보다 높아 준불연 이상의 자재로써 대형화재로의 확산을 막아 줌은 물론 화재 예방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준불연 이상의 자재보다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방염자재가 학교에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천장마감재의 경우,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염자재가 아닌 ‘준불연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알맞다고 볼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법 제52조에 의거하여 교육시설 중 학교에는 준불연 이상의 내부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방염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젠픽스DMC 권영철 대표 이사는 “학교에 쓰이는 조달청 내 등록되어 있는 방염 천장마감재 제품이 ‘벽천장용흡음재’로 분류된 탓에 과거부터 방염자재가 많이 사용되어왔다. 이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조달 등록 기준 자체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준불연 이상의 천장마감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산업표준인 KS인증을 취득한 천장마감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준불연 화재 화재 예방 가연성 자재 준불연 이상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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